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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는 6개월치 공제 가능한가요?
버스창가활동회원
2026.01.05 21:39 · 조회수 0

월세를 1년 동안 내야 하는데, 그 중 6개월은 제가 낸 것이고 나머지 6개월은 부모님이 낸 상황입니다. 연말 정산할 때는 제가 낸 6개월치 월세만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부모님의 이름으로 낸 나머지 6개월치는 제가 공제할 수 없을까요? 월세 계약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05 21:41 활동회원

    부모가 낸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이며,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모님 월세를 자녀가 대신 내도 공제 불가이며, 자녀 명의로 계약·납부하고 증빙을 갖추면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계약서 주소와 일치해야 하며, 추가로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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