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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 시 취득세율 문의
가계부쓰는중신규회원
2026.01.05 18:58 · 조회수 0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임대사업도 하지 않는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구매하고, 차후에 주택수 포함주택을 추가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주택의 경우에도 모두 1.1%가 적용되는 건가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05 19:03 활동회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먼저 구매하면 해당 주택은 취득세율 1.1%가 적용됩니다. 이후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때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조정대상지역 외 임대주택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첫 주택 구매 시 1.1% 취득세를 내고, 두 번째 주택 구매 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최대 12%)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매 예정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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