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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빈도 문제
사진정리중신규회원
2025.12.29 19:46 · 조회수 0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사무실을 월세로 임대받아 매달 임대료를 계좌이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업체라서 월세에 부가세 10%를 더해 입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데요. 문제는 임대인이 6개월에 한 번씩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는 점입니다. 월세는 매달 내는데, 세금계산서를 매달 발행하지 않으면 지연발급 가산세나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매달 발행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문자를 읽고도 답을 주지 않고, 7월부터 11월까지의 세금계산서를 아직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12월 안에 매입 자료를 정산해야 하는데 상황이 복잡해서 곤욕스럽습니다. 임대인 측에는 세무대리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무런 대응이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6개월에 한 번씩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5.12.29 19:47 우수회원

    일정 주기마다 상가 임대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시점에 맞춰 발급하면 되며, 매달 반복적으로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급 기한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켜야 하며, 자동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 등 주요 조건 변경 시에는 임차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적 효력을 위해 국세청에 자동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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