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택배업과 이용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질문
헬스초보우수회원
2026.01.03 23:22 · 조회수 0

택배업으로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용업(컷트 전문점)을 오픈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데, 매출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매출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략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매출이 있다면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간이과세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03 23:24 신규회원

    이용업을 새로 등록할 때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매출 200만원 기준 부가가치세는 20만원(10%) 정도 부과됩니다. 간이과세는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사업자만 가능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득세는 사업 소득에 따라 별도로 계산되므로 매출과 경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 달 매출 200만원이면 부가가치세는 월평균 2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