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챠참아우수회원
2026.01.05 13:18 · 조회수 0

어머니께서 1년 전에 돌아가셨고,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모두 미계약 상태이며, 현재 아파트의 보유 가치는 9억 원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머니의 사망 후 6개월이 경과한 상태이며, 4형제 중 아직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05 13:23 우수회원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어머니의 상속재산 가액인 아파트 9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공제금액을 차감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부모님이 미계약 상태라도 상속세 신고와 납부 의무는 변하지 않으며, 4형제 명의 변경은 상속세 신고 후 진행합니다. 신고 지연 시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여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 기본공제 5억 원과 기타 공제항목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