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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자동차 도난 시 신고 가능한가요?
필름카메라활동회원
2026.01.01 13:48 · 조회수 0

차량은 캐피탈에서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 보험은 제가 가입한 상태입니다. 계약금 또한 제가 지불한 것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돈이 필요해서 제 차를 몰래 빌려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도난 신고는 가능한 건가요?

댓글 (1) >
  • 통학차고민하는부모 2026.01.01 13:50 성실회원

    도난당한 차량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서에 도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고 접수를 진행하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도난 사실을 신고하고 도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 약관을 확인하여 보상 범위와 필요 서류를 숙지해야 해요.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금 청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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