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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공단 의뢰 후 경과 및 보상 문의
비소리좋아활동회원
2025.12.31 14:16 · 조회수 0

차량 사고로 인해 작은 접촉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대인젖수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가 치료를 먼저 받고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고 영상을 확인해도 상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공단에 의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의뢰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았는데, 공단 처리 과정이 너무 억울하다는 마음입니다.

댓글 (1) >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5.12.31 14:18 활동회원

    차량 사고 후 공단 의뢰 절차는 보험사와의 보상 협의가 어렵거나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때 진행해야 해요. 보상 가능 여부는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양한 항목이 보상 가능하며, 대물(차량) 사고의 경우 수리비, 교통비 등이 원칙적으로 보상됩니다. 과실비율 분쟁이 있을 경우, 공단 의뢰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의뢰는 보험사와의 협의가 어려울 때나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을 때 활용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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