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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과 증여세에 대한 질문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1.04 06:24 · 조회수 0

집 구매를 위해 부모님께 2억을 빌려야 하는 상황인데, 2.1억까지는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이자를 받겠다고 하시네요. 이자를 받지 않고 매달 원금을 갚아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04 06:27 활동회원

    부모님께 2억 이상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억원까지는 이자 없이 차용증을 써도 증여세 부과 기준인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으나, 2.1억원까지 허용된다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차용금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커지고, 매달 원금을 갚아도 증여세 부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자를 받겠다고 하면 정상적인 금전대차로 인정받아 증여세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을 피하려면 적정 이자 적용과 차용증 작성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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