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Pv5카고 구매 후 부과세 신청 시기
킥보드러활동회원
2026.01.04 21:43 · 조회수 0

사업을 시작한 지 1월1일이 되었습니다. Pv5카고를 구매하여 업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차량에는 공구나 전기 자전거 배터리를 싣고 다니면서 수리나 배터리 교체 업무를 진행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1월1일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Pv5를 구매한 뒤 몇 달이 지나면 부과세를 신청해야 하는지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과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04 21:47 신규회원

    부가가치세 신고는 분기별로 하며, 사업 시작일인 1월 1일부터 해당 분기(1월~3월) 종료 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Pv5카고 구매비용도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구매 시점이 속한 분기의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후 자동으로 부과세가 발생하지 않고, 매출과 매입 거래를 신고하는 절차를 사업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분기별(1~3월, 4~6월, 7~9월, 10~12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