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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환급 관련 궁금증
사진정리중신규회원
2025.12.29 16:06 · 조회수 0

청약자인 나는 연간 소득이 5,000만원 미만이고 무주택자야. 매달 70만원씩 월세를 내고 총 10개월 동안 지불했어.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월세 환급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5.12.29 16:13 성실회원

    연간 소득 5,000만원 미만 무주택자가 매달 7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낸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납부한 월세 금액의 10% 또는 12%(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70만원 × 10개월 = 700만원 납부 시, 최대 84만원(700만원 ×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다만,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 750만원까지여서 해당 금액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소득공제 후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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