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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경매 후 대출 문의
눈팅하다등장우수회원
2026.01.04 00:19 · 조회수 0

첫 주택 매매를 경매로 진행하려는 상황입니다. 단독주택이며 kb 시세가 없으며, 경매 감정평가액은 대략 3억 정도입니다(50평대). 2억 초반에 낙찰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빚은 없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소득 부분은 별도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규제지역이라 사업자 대출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50평을 넘으면 부가세 10%가 추가로 부담된다고 합니다. 이에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고려 중입니다. 실주거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부가세 부담 등 대출 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시중은행근무경험 2026.01.04 00:22 성실회원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2억 초반 낙찰가의 50평대 단독주택에 대해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며, 실제 대출 가능액은 LTV와 DSR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0평대 단독주택 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 60%, 비규제지역 70%까지 가능하지만 2주택 이상 보유 시 대출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대출 가능액은 3억~4.5억 원 정도이며, 소득과 부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대출 가능액은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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