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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
형광펜고민성실회원
2026.01.05 13:57 · 조회수 0

사업을 시작한 지 2015년 2월 25일이고 임대차계약서에는 2015년 3월 9일부터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10년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월세를 인상하거나 나가라고 요구했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여력이 없어서 월세를 70만원에서 93만원으로 재계약했습니다. 현재 10년이 지난 지금, 건물주가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나가야 한다는 언쟁이 있었습니다. 월세를 올릴 때 법적으로 5% 이상 올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10년 이내인 경우 10년 보호를 받는다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05 13:59 신규회원

    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3월 9일부터 시작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2025년 3월 8일까지 10년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10년 임대차보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월세를 5% 이상 인상하거나 계약 종료를 요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월세 인상이 있었다면 그 이후부터 다시 10년을 계산하지 않고 최초 계약일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산정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예: 직접 사용, 사업장 변경 등)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년 보호기간이 지나면 건물주는 자유롭게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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