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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이지만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스킨구경활동회원
2025.12.31 14:48 · 조회수 0

내년 1월 21일에 퇴사 예정이어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퇴사 예정이라면 연말정산서류 심사기간에 회사에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 후 2025년도 연말정산은 제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5.12.31 14:49 신규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은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진행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고, 공제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추가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공제 누락 시 5월 신고 기간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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