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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 후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알람폭격성실회원
2026.01.03 19:58 · 조회수 0

2025년 12월 중순에 신차 팰리세이드를 구입했어요. 계약은 2025년 9월에 체결했고, 잔금은 12월 중순에 완납했어요. 그런데 차량 잔금을 납부할 때 딜러가 개별소비세에 대해 말을 안 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던데, 신차를 구입하면 누구나 개별소비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03 20:04 우수회원

    신차를 구매한 후 개별소비세를 환급 받으려면 노후차 교체 감면이나 2025년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해야 합니다. 노후차 교체 감면을 받으려면 노후차량을 폐차 후 2개월 이내에 신차로 등록하고, 대상은 승용차에만 해당됩니다. 2025년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출고 차량에 한정되며,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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