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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사람대차 사고 관련 질문
독서시간활동회원
2026.01.02 14:12 · 조회수 0

주차장에서 차와 사람이 충돌한 사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고 당시 여성은 피하셨고, 남성이 차량 쪽으로 오면서 충돌한 상황입니다. 사과를 했고 번호를 남겼으나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때 과실 판단이 중요한데, 크락션을 울렸고 정면에서 충돌했으므로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1.02 14:13 성실회원

    사이드미러 사람대차 충돌 시 과실 판단은 차선 침범 여부, 증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고 상황에서 차선 침범이 있을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이 높아지며, 사람 다친 경우에 차량의 위험 행위가 확인되면 100% 과실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추가 증거를 제출하거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확보와 정확한 상황 기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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