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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사진찍고싶다우수회원
2025.12.31 23:29 · 조회수 0

체크카드로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내역이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 1월 1일부터의 사용은 다음 해 정산에 반영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카드 청구 시 사용 내역이 상세히 표시되는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가 소득공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2.31 23:31 신규회원

    체크카드 사용 내역은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을 간소화하려면 홈택스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을 조회하거나 일괄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율은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되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됩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1억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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