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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이전 1년간 2억 이상, 2년 이상 5억 이상 현금 거래의 영향
첫댓글러성실회원
2026.01.04 07:04 · 조회수 0

부모님 통장에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간 2억 미만의 현금이 인출된 경우에도 상속 추정이 제외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1억이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되고 자녀의 통장에 1억이 현금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의 경우 세무서에서 은행 거래 내역을 조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원래 알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04 07:06 성실회원

    부모님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할 때, 세무서는 거래 내역을 확인하며,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합니다.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자녀 2천만 원) 한도 내 증여는 비과세이지만, 초과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생활비로 인한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증빙이 없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종합적으로 거래 내역을 검토하며, 필요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고, 안전을 위해 이체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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