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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구상금 처리 과정
단풍길성실회원
2025.12.29 16:50 · 조회수 0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대물 사고는 현금 합의로, 대인 사고는 보험 처리로 이뤄졌지만, 제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책임보험 120만원을 내야 했고 나머지 100만원은 구상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사고는 주차장 코너에서 제 차량 측면과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발생했는데, 법무법인 측은 대물 사고에 대해 제가 보상했기 때문에 100:0 비율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의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상금을 전액 납부해아 할까요, 아니면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혹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과실을 판단받고 감액 가능성을 탐색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5.12.29 16:51 신규회원

    교통사고 대인 구상금 120만원을 감액하려면, 과잉진료, 과다청구, 객관성 부족 등 감액 사유를 소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치료비·손해배상 내역을 분석하여 과다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과실비율 조정 및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면책 사유를 확인하여 구상금 감액 또는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객관적 자료와 약관 위반 여부 확인이 구상금 감액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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