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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관련 질문
편덕이우수회원
2025.12.31 21:38 · 조회수 0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제 부모님은 현재 근로나 사업 소득이 없으시고, 재산으로는 아파트 1채(거주 중)와 토지 1필지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이며, 부모님 둘 다 제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2024년에 토지를 매각하여 양도소득 약 8억 원을 얻었고, 2025년 12월 이후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자격 박탈이 일시적인 양도소득 때문이라면, 향후 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재심사하거나 재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국내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연간 1,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주식 양도소득이 피부양자 자격 심사 소득에 포함되는지, 특히 주식 양도소득이 배제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5.12.31 21:40 활동회원

    피부양자 자격 박탈 후 재심사는 가능하며, 주식 수익은 포함됩니다. 주식 수익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자격 심사에 포함되며, 초과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됩니다. 재심사 시 소득·재산 기준 충족과 서류 누락 여부가 주요 심사 항목입니다. 다만, 주식 수익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자동 박탈되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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