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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감사모드성실회원
2025.12.29 16:12 · 조회수 0

12월 중순에 퇴사해서 1월 1일부터 새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 달에 새 직장에서 해주는 2월 연말정산은 못받는 건가요? 그리고 5월에는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5.12.29 16:18 성실회원

    새 직장에서는 2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지만, 퇴사한 전 직장 소득과 합산해 처리됩니다. 12월 중순 퇴사한 전 직장 소득분은 새 직장에서 1월부터 받은 급여와 함께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월 연말정산 때 새 직장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해요.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두 곳 소득을 합산해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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