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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무면허 상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럼소리활동회원
2026.01.02 23:05 · 조회수 0

비보호 좌회전 중 갑자기 등장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무면허 상태인데, 사고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회사차로 보험처리 시 징계발생으로 처리가 안 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으로 2주간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은 고장났고, 오토바이와 회사차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1. 무면허로 사고를 낸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질문2. 오토바이 운전자와 현금 합의를 해야 할까요? (치료비 및 수리비 등 포함)

질문3. 회사차가 가해차량으로 등록되어 회사에 알려지게 될까요?

댓글 (1) >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1.02 23:07 성실회원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시 부과되는 벌금은 300만원 이하이며,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합법적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케 하고 조치의무를 위반하면 면허 취득이 5년 동안 제한됩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은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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