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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청약통장 전환 후 비과세 혜택 문제
형광펜덕신규회원
2025.12.31 17:19 · 조회수 0

청약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했는데 세대주가 아니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데, 소득세 15.4% 차감 후 이자를 받는다고 하던데, 청약 유지 기간과 무관하게 소득세를 무조건 차감해야 할까요? 세대주 등록 후 소득공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돼요. 현재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해지하거나 유지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5.12.31 17:22 우수회원

    청년드림청약통장의 소득세 차감 조건은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인 청년들이 해당되며, 연간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연 12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미만 유지 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며, 추가로 무주택 세대주나 만 19~34세인 경우 자동 전환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드림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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