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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장바구니신규회원
2025.12.29 13:42 · 조회수 0

주택을 매도하게 되었는데, 시골에 위치한 단독주택이었고 건축은 20년 전에 새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유권은 그때 소유권보존으로 취득했었죠. 그런데 주택 신축 시에 영수증 같은 자료가 없어서 토지사서 형질변경하려고 한 이체 내역만 남아 있습니다. 대략 1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매도 가격은 2억이었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취득금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무사무소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5.12.29 13:44 신규회원

    주택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주택 신축 시의 취득금액이 없을 때, 관련 비용(공사비, 취득세 등)을 취득금액으로 산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비 등 증빙서류를 통해 신축 주택의 취득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은 주택 매도일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취득금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용 증빙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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