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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관련 질문
성공기록신규회원
2025.12.28 10:06 · 조회수 0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것이 해당 사이트에서 물건을 나눠주는 개념인가요? 세액공제 100%라는 것은 세금에서 그만큼을 감면받는 걸까요?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5만원을 내야 하는데 5만원만 내면 5만원을 돌려받는 건가요? 공제비율은 따로 적용되는 건가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5.12.28 10:08 신규회원

    고향사랑 기부금은 물건을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100%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기부금만큼 공제해 준다는 뜻으로, 10만원 기부 시 세금에서 10만원을 빼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부금에 대해 10% 세액공제와 15% 소득공제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며, 100% 공제는 보통 불가능해요~! 즉, 10만원 기부했다고 15만원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5만원만 내고 5만원 돌려받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공제비율과 한도는 법정 기준과 기부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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