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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손금 인정 거부 시, 개인사업자의 대응 방법은?
제주러신규회원
2025.12.29 13:22 · 조회수 0

차량 손금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상여처분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금이 부인되면 그냥 이익으로 간주되어 처리되는 걸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5.12.29 13:26 성실회원

    차량 손금 거부시 개인사업자는 세무서 신고, 증빙 보완, 세무 전문가 상담 등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운행일지, 주유비 영수증, 유지비 등을 세금계산서로 증빙하고, 거부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상담으로 적법한 경비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정확한 증빙과 운행 기록 관리가 필수이며, 반복적 거부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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