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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미신고 시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배달요정우수회원
2025.12.31 18:01 · 조회수 0

저번 해 8월 14일, 아버지로부터 1억을 받았는데,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진 신고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가 될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5.12.31 18:03 성실회원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10년간 5천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세금 계산 시 혼인 또는 출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은 1억 원까지 추가됩니다. 부모는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하고, 부동산 증여 시에는 추가 세금(취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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