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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 여부
일상공유활동회원
2026.01.06 07:55 · 조회수 0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느라 소득이 육아휴직급여 외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직한 지 이틀 정도 된 것 같아요. 회사는 1월에 연말정산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남편을 제 연말정산에 같이 인적공제로 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06 07:56 신규회원

    육아휴직 후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인적공제로 할 수 있는 조건은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인적공제로 포함하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본인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인적공제로 할 때는 총급여가 비과세인 육아휴직급여를 제외한 회사 지급 급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과세 소득인 복지포인트나 상여금을 제공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어 배우자 공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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