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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와 실제 선순위 보증금이 다를 때 대처 방법
눈치보며글씀우수회원
2025.12.30 18:10 · 조회수 0

현재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종료 및 퇴거 의사를 밝혔지만, 자금 사정을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향후 경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선순위 보증금 4억 원과 실제 확인한 8억 원이 다른데,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집주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폐업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5.12.30 18:12 성실회원

    전세 계약서와 선순위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선순위 보증금 확인과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선순위 보증금 + 내 보증금 + 근저당액이 주택가액의 70% 이하일 때 안전하다고 평가됩니다. 문제 발생 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 의심될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선순위채권 등 권리관계 확인이 필수이며, 선순위 보증금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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