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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대환대출 관련 궁금증
차박좋아신규회원
2026.01.02 00:56 · 조회수 0

부산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며, 전세금 5000만원을 미반환한 집주인이 구속된 상황입니다. 카카오 청년전세대출을 받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최우선 변제도는 2찬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임차권등기명령, 전입신고 확정일자, 강제경매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상황에서 해외 워킹홀리데이를 1년간 떠날 예정입니다. 해외에 있을 때도 대환대출이 유지되는지, 워홀 출국 전에 전입을 본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기당한 집에 그대로 두고 전기·가스만 중단하고 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 (1) >
  • 월급관리멘토 2026.01.02 00:58 성실회원

    해외 워킹홀리데이 가기 전 전세사기 피해자로 대환대출 유지하려면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전입을 본가로 옮기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연장 시 추가 서류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며, 전입 변경은 대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입을 본가로 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출국 전 실거주 요건을 준수하고 은행에 상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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