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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차량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5.12.29 14:29 · 조회수 0

올해 4월에 차량을 취득하여 다자녀 취득세 할인을 받았는데, 12월에 차량을 바꿔서 감면 없이 납부했습니다. 새 차량을 구입하고 등록한 뒤 이전 차량을 판매하고 등록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낸 취득세에 다자녀 할인을 감면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5.12.29 14:31 신규회원

    이미 납부한 차량 취득세에 대해 다자녀 감면을 소급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감면 혜택은 차량을 취득하는 시점에만 적용되며, 신규 차량 등록 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환급이나 추가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차량 구입 시 다자녀 혜택 조건을 충족하면 그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전 차량에 대해 감면을 받았고, 새 차량은 감면 없이 납부한 상태라면 별도의 환급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새 차량 구입 시 감면 신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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