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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10년 기준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플리러활동회원
2026.01.05 01:13 · 조회수 0

예를 들어, 12년생 자녀의 경우 21년에 800만원, 22년에 100만원, 23년에 200만원을 증여세 신고했을 때, 본 자녀의 2000만원 증여세 미부과 10년 기준은 21년부터 30년까지인가요? 본 자녀가 32년에 20세가 되는데, 31년에 2000만원을 증여했다면 그 2000만원은 미성년자녀 공제한도로 취급되나요? 아니면 성년자녀 5000만원의 공제한도에 합산되는 건가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05 01:15 우수회원

    증여세 10년 기준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증여액을 합산합니다. 질문의 경우, 21년 증여부터 30년까지가 10년 기준에 포함되며, 31년 증여액은 21년부터 30년까지의 10년 기준과 별도로 계산됩니다. 31년에 자녀가 이미 20세 이상이므로 해당 증여분은 미성년자 공제대상이 아니며, 성년 자녀 공제 한도 5000만원에 합산해야 합니다. 즉, 21~30년 증여액은 미성년자 공제 2000만원 내에서, 31년 증여액은 성년자 공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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