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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직장유무에 대한 고민
단풍보러가자우수회원
2025.12.30 20:57 · 조회수 0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장학재단 채무자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댓글 (1) >
  • 상환계획표그리는중 2025.12.30 21:02 신규회원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는 직장 유무와 상관없이 채무 상태에 따라 해야 합니다~! 사업자로 활동 중이더라도 대출 상환 의무가 있고, 채무 불이행 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즉, 직장이 없더라도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무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준은 소득이나 직장 유무보다 대출 연체 여부와 상환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해요. 따라서 현재 대출 연체 중이라면 사업자 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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