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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적금 가입 후 경험 공유
편덕이우수회원
2025.12.28 17:37 · 조회수 0

현재 일당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나오긴 하지만 한 달에 1,500,000원에서 2,000,000원을 벌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금을 가입했습니다. 손에 현금 1억 정도가 있어서 근로소득은 0원이지만 그래도 소득으로 삼아 적금에 모은 돈이 1억 정도면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되는지, 과세를 받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증여할 때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0원으로 나와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소득이 나온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5.12.28 17:39 성실회원

    근로소득적금에 모은 1억 원은 소득이 아니라 저축한 자산이므로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고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당일용직으로 월 150~200만 원 벌고 계셔도, 적금 납입액 자체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적금 해지 시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그 이자에 대해 별도로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시에는 적금 원금이 아닌, 증여하는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므로 1억 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0원으로 신고되어도 적금 자체는 소득으로 보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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