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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처남과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
야경사진신규회원
2026.01.02 11:27 · 조회수 0

현재 직장인이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장모님은 사업자인 처남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별개로 처리된다고 하네요. 사업자쪽에서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해도 이득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02 11:37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실제로 본인이 해당 부양가족을 직접 부양해야 인정되며, 처남과 함께 거주하는 장모님은 처남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장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처남이 해야 하고, 질문자님께서는 장모님으로 인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불가와 별개로, 인적공제는 부양 사실과 경제적 지원 여부가 중요하므로, 장모님과 실제 부양관계가 없으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로서 처남이 인적공제를 해도 이득이 없다는 점은 별개 문제이며, 법적으로 부양가족이 맞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처남과 거주하는 장모님은 처남이 인적공제를 해야 하고, 질문자님은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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