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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손녀가 20대인 경우 부분증여로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주택청약 및 다른 신청에 제약이 있을까요?
수다친구신규회원
2025.12.30 18:15 · 조회수 0

어머님 명의의 주택을 부분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이에는 손자와 손녀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손자와 손녀가 모두 20대 초반에 해당하는데, 부분 증여를 통해 1가구 1주택자가 될 경우 주택청약 및 다른 신청에 어떤 제약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5.12.30 18:18 우수회원

    부분 증여로 1가구 1주택자가 되어도 손자, 손녀가 20대라도 주택청약 자격에는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세대주 여부, 세대 구성 등 조건을 엄격히 따지며, 증여 후 해당 주택을 본인 세대의 1주택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특히 손자, 손녀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무주택자가 아니면 청약 시 불리할 수 있고, 청약 규제지역에서는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증여 과정에서 등기 이전과 세대 분리 여부, 증여 주택이 청약 제한 주택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 전후 주택청약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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