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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증여로 인한 아파트 매매 시 세금 문의
영화보는밤성실회원
2026.01.05 15:56 · 조회수 0

현재 25년 1월 기준으로 534,000,000원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군요. 이 아파트를 약 10억 원에 팔고자 하는 상황이시군요. 그런데 25년 4월에 할아버지의 땅과 주택을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증여 내용은 토지 467㎡, 건물 단독주택(지상1층) 66㎡/18㎡, 토지 임야 371㎡, 토지 임야 7,37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1주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05 16:00 성실회원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기존 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뒤 새 주택을 매수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있으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비과세 대상이며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 후, 거주 증빙을 제출하고 3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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