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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 보장성보험 공제 관련 질문
피아노소리신규회원
2026.01.02 22:18 · 조회수 0

육아휴직 중인데 퇴사 예정이어서 소득이 없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때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제가 남편과 자녀를 넣어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보장성보험의 경우 제 보험과 자녀 보험의 계약자와 납입자가 남편이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제가 보험과 자녀 보험을 가입하고 납입하고 있는데, 남편이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면 변경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02 22:22 신규회원

    배우자와 자녀 보장성보험 공제는 보험의 계약자와 납입자가 남편이어야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 계약자와 납입자가 질문자분이므로,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남편이 공제를 받지 못해요. 남편이 공제를 받으려면 보험 계약자와 납입자를 남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단, 계약자 변경 시 보험사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변경하지 않으면 현재 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는 질문자분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 공제를 원하시면 계약자와 납입자 명의를 꼭 남편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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