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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합소득세 관련 궁금증
악기연습성실회원
2026.01.03 10:54 · 조회수 0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사대보험과 3.3을 내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받고 계신다는데, 이 상황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소득이 필요한데, 점장이 종합소득세를 내고 계신다고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혹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03 10:59 우수회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만 있다면 보통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사업소득(예: 편의점 판매수익)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정확한 소득을 증명해야 하며, 3.3% 원천징수를 내지 않고 있으면 추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편의점 점장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해도 본인이 사업소득이 있다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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