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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익명닉우수회원
2025.12.28 20:20 · 조회수 0

퇴직을 한지 63세가 된 퇴직자입니다. 현재 모기관에서 연봉 3천을 받고 있어요. 매달 소득세로 월 3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건보료로는 9만 원 정도를 내고 있어요. 인적공제는 배우자만 해당되고, 그 외에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별로 없어요. 국민연금은 아직 수령 중이 아니에요. 올해 알바로 얻는 수입이 약 2천 정도 되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세금 외에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할지도 궁금해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5.12.28 20:21 활동회원

    연간 5,000만 원 소득 기준으로 세금과 보험료는 약 1,200만~1,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연봉 3,000만 원에 누진세율이 적용돼 약 200만~300만 원이 원천징수되며, 알바 수입은 분리과세로 처리돼 추가 세금이 크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가 월 각각 22만~25만 원, 13만~15만 원, 1만~2만 원 수준으로 공제되며, 연간 약 500만~6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총 합산 후 실수령액은 약 3,700만~3,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특별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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