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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증3급의 아파트 취득세 감면 여부
새벽냥우수회원
2025.12.31 22:11 · 조회수 0

장애인 중증 3급이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가 감면되는지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5.12.31 22:14 우수회원

    장애인 중증 3급도 아파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감면은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1~3급)에게 주어지며, 주거용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됩니다. 단, 감면 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며, 아파트가 일정 면적 이하이거나 주거용임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비율과 세부 조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중증 3급 장애인도 조건에 맞으면 아파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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