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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 정산 관련 고민
출근중이다우수회원
2025.12.29 16:16 · 조회수 0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취직을 하고 사업으로는 거의 소득이 없어서 가끔 용돈 정도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은 아내보다 높지만, 제 월급은 대부분 대출이나 카드 대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아내의 월급은 차량 할부나 식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서 아내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90%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할지, 아니면 따로 관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5.12.29 16:20 우수회원

    맞벌이 부부의 연말 정산 시, 신용카드와 소득 관리는 한 명에게 몰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되며, 가족카드도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되므로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줘야 합니다. 공제한도까지 채우면 다른 배우자 카드로 분산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로 최적 배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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