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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로부터 주택 증여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
킥보드러활동회원
2026.01.04 22:13 · 조회수 0

세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제 소유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어머니가 거주하고, 한 채는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친 이모가 소유한 아파트를 하나 증여받게 되었어요. 현재 2주택자인데 이 이모로부터 주택을 하나 더 증여받으면 총 3주택자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증여세나 취득세 등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올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받을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천만원인데, 이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04 22:17 성실회원

    이모로부터 6천만 원 공시가격 주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모두 발생하며, 3주택자라 양도세 중과 배제는 어렵습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10~50%)이 적용되고, 취득세는 주택 가격의 약 1.1~3.5%가 부과됩니다. 3주택자여서 증여세 부담이 매우 크고,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신고해야 해요. 또한, 이후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니 보유와 처분 계획도 신중히 세우셔야 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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