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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과 중개인 수수료 환수 관련 궁금증
비오기전두통우수회원
2026.01.01 18:14 · 조회수 0

돈이 급할 때 중개인의 도움으로 2금융권 대출을 받아 2~3개월 안에 모두 상환할 예정입니다. 대출금을 6개월 이내에 상환하면 은행이 중개인에게 준 수수료를 환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부 금액만 환수해도 은행은 수수료 전체를 환수할까요?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부 금액만 환수하여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 중입니다. 급할 때 다른 중개인이 해주지 못한 것을 이 중개인이 해준 데 감사하며요.

댓글 (1) >
  • 친절한은행언니 2026.01.01 18:17 신규회원

    은행이 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일부만 환수해도 수수료 전체를 환수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환수는 원칙적으로 전액 환수가 원칙이며, 일부만 환수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 환수되고 나머지는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및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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