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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 세무 처리 관련 질문
혼자라서편해성실회원
2025.12.31 10:03 · 조회수 0

한 채의 아파트를 3억원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월세 2000/100으로 임대하여 매년 1200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직장인으로 연봉은 6400만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1200만원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둬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5.12.31 10:06 신규회원

    부동산 임대소득 1200만원에 대해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리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에 포함해 신고해야 세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직장인이라도 임대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고, 3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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