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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
꿀떡이성실회원
2026.01.04 19:23 · 조회수 0

저희 남편은 혼인 전에 부산 수영구에 있는 A 집을 2019년 11월 6일에 취득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가 2019년 11월 6일 조정대상지구에서 해제되었고, 2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혼인 전에 경기도 안양 동안구에 있는 B 집을 2023년 12월 29일에 취득했어요. 이 집은 26년 1월 4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구에 속하고, 2년 동안 실거주를 했습니다. 우리의 혼인일은 2025년 2월 3일이었고, 신혼부부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어요.

1. A 집을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구 해제 후 비조정대상지구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26년에 A 집을 판매하고 B 집을 순서대로 처분할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2026년에 B 집을 판매하고 A 집을 순서대로 처분할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04 19:26 우수회원

    A 집이 조정대상지구에서 해제되면 비조정대상지구로 분류되어,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조정대상지구 해제 시 주택 분류 변화로 세율,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없어지며, 중과세나 제한이 사라집니다. 조정대상지구 해제 여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및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 현황을 확인해야 하며, 정책 변화에 따라 주택의 규제지역 분류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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