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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2분양권 취득세 감면 가능성 문의
러닝메이트신규회원
2026.01.05 00:39 · 조회수 0

억울한 1주택2분양권 취득세 감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광명에서 이사를 하고, 대구에서 미분양 매입한 후 청약당첨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양받은 광명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청약 당첨 시 분양권도 함께 주택에 포함되어 1가구에 2분양권이 됐습니다. 그 결과 취득세가 1억4백만원에 8%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적으로 8%가 적용돼 감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눈 건강 문제로 대구로 이사를 하시게 되어 현재는 고모가 아버지 집을 왔다갔다 하며 돌봐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05 00:41 신규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며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해야 합니다. 주택 외 용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도권 전용 60㎡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3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추가 취득 시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고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예외입니다. 감면 신청은 지자체에서 받으며,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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