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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보행자 사고 의심 상황
랜선친구성실회원
2026.01.05 10:44 · 조회수 0

차를 운전하다가 2주 전에 지하주차장에서 보행자와 접촉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 걱정이 되네요. 이런 경우 안심해도 될까요?

댓글 (1) >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1.05 10:46 신규회원

    보행자와 차량 사고 후 연락이 없을 때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나 경찰에 신고하고 공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고 상황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경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경찰 신고가 필수이며, 필요한 자료(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연락이 없는 상황에서 무대응하면 나중에 추가 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공식 절차를 통해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합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니,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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