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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질문
자전거탄다성실회원
2026.01.02 21:38 · 조회수 0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10년 이내), 각각 5천만원씩 증여를 받는 경우, 각 부모에게 적용되는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로부터 각각 5천만원을 받는다면, 총 1억원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02 21:42 신규회원

    부모님 각각으로부터 10년 이내에 5천만원씩 증여받으면, 부모님별로 5천만원씩 증여세 공제가 적용되어 총 1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공제는 증여자별로 5천만원씩 인정되기 때문에, 부모님 두 분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단, 10년간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공제 범위를 산정하니 기간 내 증여액만 고려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두 분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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