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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을 제계좌로 빌리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5.12.29 13:05 · 조회수 0

제 계좌로 1억을 처남에게 빌려줄 경우,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아야 나중에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처남에게 1억을 두세 달만 빌릴 예정이며, 돈은 계좌로 송금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1억을 빌렸을 때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5.12.29 13:08 신규회원

    가족에게 대출 시 세금을 피하려면 ‘차용증 작성’과 ‘적정 이자 지급’이 필요합니다. 차용증과 이자 지급은 대출 사실을 입증하고, 법정 이자율 이하로 이자를 받거나 무이자인 경우, 이자 미지급분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자 미지급이나 부모가 대신 상환할 경우 증여세 부과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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