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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신청 방법
행복빌어요활동회원
2025.12.30 14:34 · 조회수 0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근무한 뒤 퇴사할 예정입니다. 퇴사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처리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2.30 14:37 신규회원

    2023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3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소득과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2월 말까지 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대중교통비, 주택임차차입금, 월세, 기부금 등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료를 조회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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